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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직원들 신분 불안감 커"
[ 2009년 10월 19일 01시 31분 ]
법인화를 앞두고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이 국립의료원 직원의 신분 불안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9일 국립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립의료원 공무원 신분 문제로 정부와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문제와 관련, 복지부 차관은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립중앙의료원법의 파견 규정(제22조)을 적용해 기존 직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의료원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은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에 따른 공무원 신분 잔류자를 ‘초과현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복지부는 그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어 ‘별도정원’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이 주장하는 ‘초과현원’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예산 편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를 보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원감축이 유인·유도된다.

반면, 노조가 요구하는 ‘별도정원’ 방식은 행안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파견되면 사실상 ‘정원’과 같은 신분안전성을 취득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국립의료원과 복지부는 ‘소속기관 등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 배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측이 뒷받침 되지 않은 ‘초과현원 관리 방식’으로 노조를 설득하고 안정적인 재배치 작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하루빨리 별도 정원 방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초과현원 방식으로 관리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방법, 불이행시 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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