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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사고 보고체계 마련 시급"
[ 2009년 10월 19일 03시 51분 ]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국가적 의료사고 보고체계를 마련해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의료사고를 철저히 대비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관광 유치실적은 실환자 기준 2만7480명이다.(국내 거주 외국인 등이 포함돼 논란 대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는 아직까지는 큰 위험도를 수반하는 중증의 환자 수는 많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의료행위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분쟁해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70조에 의하면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했으며 그 중앙기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회이다.

이 의원은 또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제도화' 작업과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3개의 보고시스템(의무적 외부기관 보고체계, 자발적 외부기고나 보고체계, 의무적 내부기관 보고체계)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애주 의원은 "미국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신고나 보고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관련기관에 전달된다. 이는 통계로 집계가 되고 절적할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이라며 "국내는 병원이나 의료진 측에서 대외적인 신뢰도 문제로 공개를 꺼리고 숨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례가 적어도 형사분쟁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 두고, 이에 대한 예방책과 해결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려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미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관련기관에 보고를 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절한 연구를 수행해 구체화된 안을 마련하고 복지부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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