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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사학연금 뻥튀기한 대학병원 적발
[ 2009년 10월 19일 03시 18분 ]
일선 대학병원들이 사학연금 혜택을 받은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편법을 쓰다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최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사립대 및 9개 부속병원의 퇴직급여 과다 지급 실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대학교 의료원, B대학교 부속병원 등 2개 기관은 ‘퇴직 3년 전 연금직급만 1직급 승진’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단체협약이나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병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해당 직원 38명을 승진한 것처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허위로 신고, 공단은 이들에게 퇴직급여를 과다 산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대학교, D대학교 부속의료원 등 10개 기관 역시 이와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에 따라 132명을 실제 승진하지도 않은 퇴직 예정 직원을 승진했다고 공단에 허위 신고했다.

B대학교, C대학교 부속의료원 등 5개 기관은 내부 규정 또는 단체협약과 무관하게 담당자 임의로 퇴직 예정 직원 84명을 승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편법은 사학 퇴직연금 지급시 교직원의 직급 등이 참작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감사원은 풀이했다.

실제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 월보수액에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해 퇴직연금을 산정하지만 월보수액은 학교 등에서 실제 지급하는 보수액이 아닌 교직원의 직급이 참작돼 유사 공무원 직급의 보수액이 적용된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254명의 부당 퇴직연금 수령에 따라 지난 6월까지 31억6600만원이 과다 지급됐으며 평균 기대수명 감안시 향후 87억 5700만원이 더 지급될 것으로 감사원은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퇴직연금에 대해 전격 환수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기간 중 신분 변동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퇴직급여의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향후 신분변동 처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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