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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사 죽이는 행위, 고해성사 해라"
[ 2009년 10월 19일 05시 27분 ]
최근 일부 산부인과의사들이 불법 낙태수술 근절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비윤리적인 불법 낙태 시술을 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혀 5000여 명의 산부인과의사들의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의 불법 낙태수술 근절과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면서 선의의 산부인과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진오비가 비윤리적인 불법 낙태 시술을 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발언해 소수의 의견이 전체 산부인과의사들이 불법 낙태수술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졌기 때문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소수의 산부인과 모임에서 발표한 임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성명서가 마치 모든 산부인과를 대표하는 것처럼 발표됐다.

특히 진오비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대표성이 없는 단체이고, (가칭)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심한 혼돈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진오비의 가입회원은 600여명 이지만 실제 활동인원은 20~30명에 불과해 산부인과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성격의 모임이 아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백은정 공보이사는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수술 즉, 낙태수술과 관련된 법안은 모자보건법 제14조와 형법 제269조 및 270조에 의해 규정돼 있다"면서 "임신중절이 형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허용되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도 사회 여러 이익 단체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리상의 불합리함을 꼬집었다.

백 공보이사는 “진오비는 그들 소수의 의견으로 마치 전체 산부인과의사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진오비에 소속된 자신이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했다면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면 될 일이지 왜 전체를 불법을 저지르는 의사로 만드냐”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도 저수가의 의료현실에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산부인과의사들을 욕되게 한 짓”이라면서 “낙태수술과 관련된 문제는 편협된 시각으로 해결될수 없으므로 사회 각층의 의견도출과 합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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