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마취사고 일어난 성형외과 원장에 실형
[ 2009년 10월 20일 01시 23분 ]
마취과실로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19일 이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금고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원장은 지난 2007년 9월 ‘고주파를 이용한 종아리 비복근 축소수술’을 시술하기 위해 환자 B씨에게 수면마취제인 케타민을 주사한 뒤 리도카인을 투여했다.

그러나 B씨는 곧바로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경련을 일으켰으며, 이후 인근의 대형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식물인간이 됐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마비 증상이 일어났을 때 바로 항경련제 등을 투여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더군다나 당시 환자의 증상과 처치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않는 등 의료법까지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