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제급여 목록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심의
[ 2009년 10월 20일 21시 35분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들을 대상으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요구했다.

이번 건정심 심의안건의 주요내용은 기등재 약제에 대한 급여 여부와 상한금액 조정이다.

우선 530개 기등재 약제 중 522개 품목은 급여를 비급여로, 나머지 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80%로 조정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급여로 조정된 522개 중 519개 품목은 미생산․미청구 의약품으로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또 다른 3개 품목은 제약사의 비급여 조정 신청이 있었던 약제로 메리트씨주사(휴온스)와 스히알우론산나트륨주사액(휴온스), 트리푸신주250ml(영진약품공업) 등이다.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이 조정된 7개 품목의 경우와 제네릭 판매 예정시기 변경에 따른 오리지널 상환금액이 조정된 1개 품목으로 나뉜다.

앞의 경우에 해당되는 약제는 반코트린캅셀125mg(청계제약), 알포린주250mg(글락소스미스클라인), 레미닐피알서방캡슐16mg과 24mg(한국얀센), 싱큘레어츄정4mg과 5mg(한국엠에스디), 아타칸정16mg(유한양행) 등 7개로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이 20% 인하됐다.

이외 노디트로핀심플렉스5mg/1.5ml주(노보노디스크)는 제약사 싸이젠코리아가 지난 15일 제네릭의 판매 예정시기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이 20% 인하된 경우다. 이에 따라 약제 가격은 기존 12만789원에서 9만6631원으로 변경된다.

건정심은 또한 이번 서면심의에서, 결정신청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 결정과 상한금액 산정도 논의한다.

현재 결정신청된 품목은 급여 39개와 비급여 3개로, 이는 제약사 결정신청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결과이다.

건정심은 요양급여 대상 약제인 39개 품목을 산정기준별로 10가지로 구분하고 세부내용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건정심 각 위원에 전달하고, 4일간의 서면심의를 통해 결정지을 예정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