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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목록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심의
[ 2009년 10월 20일 21시 35분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들을 대상으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요구했다.
이번 건정심 심의안건의 주요내용은 기등재 약제에 대한 급여 여부와 상한금액 조정이다.
우선 530개 기등재 약제 중 522개 품목은 급여를 비급여로, 나머지 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80%로 조정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급여로 조정된 522개 중 519개 품목은 미생산․미청구 의약품으로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또 다른 3개 품목은 제약사의 비급여 조정 신청이 있었던 약제로 메리트씨주사(휴온스)와 스히알우론산나트륨주사액(휴온스), 트리푸신주250ml(영진약품공업) 등이다.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이 조정된 7개 품목의 경우와 제네릭 판매 예정시기 변경에 따른 오리지널 상환금액이 조정된 1개 품목으로 나뉜다.
앞의 경우에 해당되는 약제는 반코트린캅셀125mg(청계제약), 알포린주250mg(글락소스미스클라인), 레미닐피알서방캡슐16mg과 24mg(한국얀센), 싱큘레어츄정4mg과 5mg(한국엠에스디), 아타칸정16mg(유한양행) 등 7개로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이 20% 인하됐다.
이외 노디트로핀심플렉스5mg/1.5ml주(노보노디스크)는 제약사 싸이젠코리아가 지난 15일 제네릭의 판매 예정시기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이 20% 인하된 경우다. 이에 따라 약제 가격은 기존 12만789원에서 9만6631원으로 변경된다.
건정심은 또한 이번 서면심의에서, 결정신청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 결정과 상한금액 산정도 논의한다.
현재 결정신청된 품목은 급여 39개와 비급여 3개로, 이는 제약사 결정신청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결과이다.
건정심은 요양급여 대상 약제인 39개 품목을 산정기준별로 10가지로 구분하고 세부내용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건정심 각 위원에 전달하고, 4일간의 서면심의를 통해 결정지을 예정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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