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네릭 가격을 국제수준과 비교연구하기에 앞서, 어떤 약제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는 20일 ‘제외국 약가와 국내 보험약가의 비교연구’ 추진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주관하고 이번 연구의 세부사항 및 기준을 논의했다.
이 연구는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의원이 “합리적인 약가정책이 수행되려면 국가 간 약가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으로, 국내 제네릭 가격 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 중에서도 대표성을 띄면서 의미 있는 약제를 추리고자 노력했다.
연구대상은 제네릭 급여 청구액이 상위 200~300성분 중에서 추가 기준에 부합하는 50~60성분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소 A7국가 중 4개국 이상에 등재된 약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라며 “개량신약과 국내개발신약, 일반의약품은 비교대상 약제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A7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의약분야 주요 선진국으로 약가 비교에 주로 선정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심평원에서 연구대상 약제 성분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 위원들에게 확인 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달 안으로 세부 연구기준을 정하고 11월 연구용역을 발주, 4개월간 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구의 자문위원회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이 간사를 맡았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선미 평가연구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윤형종 약가개선부장,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주인숙 상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 덕성여대 약학과 손영택 교수,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배은영 교수,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김진현 회장 등이 포함돼 총 1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