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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들 "우리도 병원에 꼭 필요한 존재"
[ 2009년 10월 20일 22시 09분 ]
작업치료사들이 새롭게 도입되는 요양병원의 인센티브 필요인력 직능에서 제외된 문제를 놓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일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5개 직종 중 4개 직종을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작업치료사는 복지부가 지정한 요양병원 필요인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동등한 의료기사인 다른 직능들 모두 필요인력에 포함된 부분은 작업치료사들의 자존심이 상할 수 밖에 없는 것.

이들은 임상 현장에서 재활치료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를 인센티브 필요인력에 제외시킨 것은 상식 이하의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에만 631명의 작업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인력을 제외시킨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조기 가정복귀를 통해 국가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작업치료사가 요양병원 인센티브 필요인력으로 배치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최근 이번 사태를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한편 법 개정을 위해 회원들의 민원신청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호소했다.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 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주소까지 게재하며 회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하지만 작업치료사들의 움직임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건정심까지 통과된 정책을 당장 번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좀 더 일찍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작업치료사들이 격분하는 이유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작업치료사는 복지부에서 면허를 발급하는 의료기사의 한 직능으로, 1969년 첫 면허 발급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09년 현재 3492명이 배출돼 있다.

이들은 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신체장애자나 정신 장애자에게 어떤 목적을 가진 일을 시켜 치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허약노인 관리 및 예방운동 △관절가동범위 운동 △일상생활활동 평가와 훈련 △보조도구 및 복지용구 평가와 훈련 △이동성 및 균형운동 등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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