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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반 국립대병원 과다청구 46억"
[ 2009년 10월 21일 01시 11분 ]
국립대병원들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46억원을 과다청구해 환자에게 되돌려 줬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2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진료비확인 요청은 8000여 건에 달하는데, 정당하게 징수한 경우는 7%인 543건에 불과하다. 부당청구도 48%인 3836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요양기관 부당 청구율인 4%보다 높은 수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일부 국립대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 확인요청을 취소하도록 종용하는 사례도 빈번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충남대병원의 취소율은 매년 60~80%로 전체 평균 3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병원의 정당징수율은 0~4%, 환불율은 6%~19%에 불과했다.

주요 환불사유로는 진료비 보험처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선택진료비 과다징수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비급여처리로 인한 환불이 전체요양기관 환불총액의 82%, 국립대병원은 환불총액의 90%에 달했다.

박 의원은 선택진료비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은 2006년부터 3년 6개월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환불해 환불총액의 10~13%를 차지했다.

박보환 의원은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환불을 해주고,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를 모르는 환자의 부당청구금은 병원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크다. 애초에 부당청구논란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를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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