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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33·제약12·약국 11곳 공정위 고발
[ 2009년 10월 21일 02시 20분 ]
33개 의료기관을 비롯해 제약사 12개, 약국 11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사진]을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부당공동행위 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이유로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가격을 매출 상위 20개 제품 위주로 분석한 결과 5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이에 따라 이들 요양기관과 제약사를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제기한 다섯가지 문제점은 ▲동일 실거래 신고가 ▲약가변동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 ▲실거래가 가격기능 부재 ▲공공병원은 민간병원보다 5~20% 낮은 가격으로 신고 ▲소비자 피해로 전가된 약가 절감액 규모 등이다.

김진현 위원장은 "공공병원인 산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모두 동일했다"며 "또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날짜별로 동일가격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동일제품의 약가가 변동하는 경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이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변동했다"며 "특정품목의 상한가 조정이 있는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하고 변동시점도 일치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사실상 실거래가 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진현 위원장은 "산재의료원의 경우 민간병원보다 동일제품에 대해 5~20% 낮은 가격으로 신고됐다"며 "이를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액을 예상한 결과 5년(2005~2009년) 간 총 3조2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에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감사원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직무유기와 관련한 감사청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경실련이 공정위에 고발한 의료기관 및 제약사.

의료기관 단국대학교병원, 분당제생병원, 경희대학교 의대 부속병원,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구로성심병원, 연세대 의대부속 세브란스병원, 을지병원, 이화여대 의대부속 목동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강동가톨릭병원, 양지병원, 문화병원, 차병원, 한양대 의대부속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강서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경희병원, 좋은삼선병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부민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적십자병원, 부평성심병원, 조선대 부속병원, 광주고려병원, 건양대 부속병원, 을지대학병원, 온산보람병원, 세광병원, 한라병원, 김해중앙병원.

제약사 중외제약, 대웅제약, 한국노바티스, SK케미칼, 화이자, 동아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한미약품, 한국쉐링, GSK, 한국MSD,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약국 서울종로약국, 원천약국, 세연약국, 파랑새약국, 메디팜인하약국, 정문약국, 을지수약국, 평촌성신약국, 메디팜일산약국, 영민약국, 국제약국.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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