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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얼굴성형시 부작용 상세히 설명해야"
[ 2009년 10월 21일 03시 14분 ]
얼굴 성형시 부작용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설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장낙원 판사는 박모씨 등 가족 4명이 모 성형외과 원장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7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12월 이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와 턱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턱부분 비대칭 증상이 나타나 지난 1월 다른 성형외과에서 교정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발생한 턱 부분 비대칭 증상은 성형수술 과정에서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안면부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후 환자가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수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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