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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환 의약품도 표준코드 부여
[ 2009년 10월 21일 07시 47분 ]
내년부터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도 표준코드를 부여받아 공시해야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현재 보험의약품이 아니더라도 과거 급여대상 의약품이었던 1만 3319개 비급여 의약품도 표준코드를 부여해 22일 일괄공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보험대상 의약품의 제품코드를 일괄 표준코드로 변경해 사용토록 하는데 대한 후속조치다.

의약품정보센터는 "현재 보험청구가 되지 않지만 과거 급여의약품으로 등재됐던 약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약품정보센터는 2010년1월1일부터 변경된 표준코드로 보험청구해야하는 급여의약품 1만 5000여개 품목에 대해 매핑을 완료하고 약제 고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왔다.

이번 비급여 의약품도 표준코드를 추가 매핑해 그 결과를 일정기간 공시,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표준코드 부여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비급여 의약품 표준코드 매핑 결과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를 통해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공시된다.

공시항목은 심평원 약가정보의 제품코드 등 27개 항목과 표준코드 정보인 매핑코드 7개 항목이 포함된다.

제조·수입사는 공시 항목을 확인한 후 결과에 대한 의견을 의약품정보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공시 완료 이후에는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표준코드를 확정하고 이를 다시 확정공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심사평가원 D/W에 반영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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