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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특정 업체 몰아주기 계약 논란
[ 2009년 10월 22일 01시 38분 ]
국립암센터의 특정 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설문조사 용역 계약을 비롯해 직원 식당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공개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 암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전국민 암검진 수검형태 조사’와 ‘암수검자 행태 조사’ 등의 설문조사 용역을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행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공개입찰로 전환되자 국립암센터는 참가조건으로 ‘서울·경인 지역 소재’, ‘최근 2년간 단일 계약 기준으로 3천명 이상 방문 면접조사 실적’, ‘일반인 대상 보건·의료 분야 조사를 7건 이상 수행’, ‘암 관련 조사 경험’ 등으로 지나치게 한정, 결과적으로 기존 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한 달 후에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한 기준액인 5000에 50만원 못 미치는 4950만원에 또 다른 조사 용역을 맡기는 등 특정업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비교적 소액 단위 계약으로 이뤄지는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액수가 매우 큰 환자식 및 직원식당 역시 관행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환자식이나 직원식당, 장례식장 및 외래식당은 형식적으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139억원 상당의 계약을 한 업체가 전부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자와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부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지만, 이 업체는 만족도 조사에서 그도안 72~78점만을 획득해 80점을 채 넘기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같은 상임위 산하 의료기관인 일산병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관련자들이 주의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기본적으로 고가의 의료장비나 용역 계약이 많은 국립암센터의 특성상 투명한 계약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처럼 부적절한 방식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외부감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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