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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 병원 개설 제한"
[ 2009년 10월 22일 21시 43분 ]
사무장병원 난립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3일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양 의원이 강조한 대목은 의료법 개정을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특히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한해야 사무장병원과 부당·허위청구를 줄일 수 있다는 견해다.
특히 의료법 제33조제2항4호 규정(「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사무장병원이 가능한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2007년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해 무산됐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의료업 난립을 방지하고,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양 의원은 재차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은 "면허를 대여하거나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오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며 "의료의 전문성을 보장해주고 환자에게 안전을 제공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2007년 추진했던 의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맞다. 복지부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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