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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치료제 '할시온' 장기처방 여전
[ 2009년 10월 23일 01시 51분 ]
불면증 치료제 ‘할시온’이 올 초 단기처방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됐음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장기처방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할시온은 10일 이상 장기처방 시 환각 및 피해망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일~20일동안 할시온이 장기처방된 원외처방건수는 올해에만 9만20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상 처방된 경우도 7만9061에 달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면 장애 환자가 지난 2001년 5만1000명에서 지난해 22만8000명으로 7년간 4.5배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불면증 치료제 수요도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불면증 치료제의 장기처방 부작용은 국민 건강에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정숙 의원은 "식약청 허가사항이 변경됐음에도 여전히 일선 의료기관에서 장기처방이 이뤄지는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식약청은 다른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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