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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임의비급여 사태, 현실 가능성 희박?
[ 2009년 10월 23일 02시 35분 ]
수도권 소재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저조한 신청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21일 현재 선택진료비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상담ㆍ문의 건수 1068건에 달했지만 실제 신청건수는 총 48명에 그쳤다.

집단분쟁조정 대상이 8개 병원인 점을 고려하면 병원당 평균 6건에 불과한 수치다.

병원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각각 6건, 아주대병원 4건, 가천의대길병원과 고대안암병원이 각각 2건, 여의도성모병원 1건 등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상담건수는 73건에 달했지만 실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50명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소비자원이 지난 5일부터 피해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보름이 지난 시점까지 병원당 평균 6건의 접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50건을 채우기도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

물론 피해구제 신청접수 마감이 오는 11월 6일까지인 만큼 향후 14일 정도 여유가 있지만 이 기간에 집단분쟁조정 성립 요건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선숙 의원은 “병원별 접수현황에서도 확인했듯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관한 의료소비자의 피해구제는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공정위의 의료소비자 피해구제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대해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의료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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