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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과세적용, 세무전문가도 반대
[ 2009년 10월 23일 02시 40분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도 과세를 적용하는 기획재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세무전문가들도 부당한 처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정규언 교수는 23일 한국세무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영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정규언 교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면세가 될 수 있다”면서 EC재판소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정규언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미용목적도 심리적인 치료 등 치료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EU 국가 중 대부분이 미용성형수술을 면세로 지정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경우 ‘인간의 건강에 외모와 사회적·정신적 측면이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EU 국가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미용성형을 면세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의 입법례에 근거해 미용성형을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정부방침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EC재판소 판례의 쟁점인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면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용성형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형외과 영역의 미용성형에 국한해 과세할 경우 타 진료과를 비롯해 치과 및 한의사 등에 의해 시행되는 미용성형수술에 견줘 ‘조세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은 재정건전성 확보인데 미용성형을 다루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이 일시에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일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게 돼, 당초 정부 당국의 입법의도와는 거꾸로 전환연도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계층이 주로 이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미용성형수술이 취업을 비롯해 자신감 확보 등 심리적인 치료효과를 목적으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고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외모 가꾸기가 생활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하는 사회현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용성형이 국민의 기초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세수확보를 주목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세제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 이사는 “정부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면세 폐지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의협 세무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면담과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을 열어 치료효과를 동반하는 미용성형에 대한 면세 타당성 여론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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