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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사기죄 취급, 엄중 처벌하라"
[ 2009년 10월 23일 02시 45분 ]
“진료비 부정청구는 사기로 취급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3일 복지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 의료법 위반사례로 진료비 부정청구, 무면허의료,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등이 많은데, 선진국에서는 이를 사기로 취급한다”며 “우리도 이를 사기로 취급,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국내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진료비 허위, 부정 청구의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한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총 거짓청구금액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의 행정처벌을 받는다.

반면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부정청구 적발 시 요양기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비롯해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처벌규정이 엄격한 이유에 대해 심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부정청구를 사기행위로 규정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부정청구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허위청구법’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국가보건의료부정청구방지협의회(NHCAA)를 설립해 전문적으로 부정청구 예방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신고 포상제와 FBI 부정청구 방지대책팀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부정.허위청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며 “징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련 전문가 양성, 신고포상제, 전담수사팀 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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