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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도매상 개설금지, 과도한 규제"
[ 2009년 10월 23일 03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병원 개설자 등의 의약품 도매상 개설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요청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상 특수 관계인을 의료기관 개설자의 4촌 이내 친족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재단의 개설자 또는 가족, 특수관계인들이 지역도매상을 통해 재단 계열병원에 의약품을 상한금액으로 독점 납품하는 등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전혜숙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직영도매상을 통한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 등의 ‘신종 리베이트 수수 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병원이 직영도매상을 소유하는 형태를 금지시켜는 규정을 약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국공립병원과 같이 일반병원에도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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