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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향정신성의약품 택배 판매 의·약사 적발
[ 2009년 10월 23일 09시 17분 ]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의사와 약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대구 모 정신과 병원 의사 A씨(50)와 약사 B씨(42)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다이어트 처방을 해준다고 입소문 낸 뒤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인근 약사 3명에게 제조케 했다.
이들은 택배 등을 통해 전국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민 등 12종류의 약을 모두 280여명에게 1억여 원을 판매했다.
복용자 중에는 2주~한 달치의 다이어트 약을 3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복용한 사람도 있으며, 중독으로 인해 실제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 뿐 아니라 올 초에는 이들을 통해 다이어트 약을 먹은 복용자가 심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국 택배회사 등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해 비슷한 수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병원, 약국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약을 받아 상습적으로 복용한 유흥업소 종사자, 가정주부 등 7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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