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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논란' 이비인후과 판정승
[ 2009년 10월 23일 21시 58분 ]
일촉즉발(一觸卽發) 상황을 맞고 있는 이비인후과와 치과의 영역침범 사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유권해석이 내려져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 방지 구강 내 장치 전문업체인 (주)바이오가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업체는 이비인후과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복지부에 코골이 치료장치 제작을 위해 본을 뜨는 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치아 등 인체의 본을 뜨는 행위’ 자체가 의료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본을 뜨는 목적이 환자의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치과기공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로 간주되며, 무면허자가 이를 수행할 시 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즉,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비인후과에서 치아의 본을 뜨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코골이 치료는 치과치료와 무관한 만큼 치위생사 출신의 직원에게 본을 뜨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불법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시키는 내용이다.

확인결과 치아의 본을 뜨는 행위의 적법성을 확인시키는 유권해석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었다.

복지부는 2년 전에도 코골이 치료장치를 위해 치아의 본을 뜨는 행위에 대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복지부는 치아의 본을 떠서 개인의 구강에 맞춤 제작하는 이 장치에 대해 “특정진료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의료법령에서는 의료기기의 사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게 복지부 유권해석의 근거였다.

복지부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잇따라 내리면서 이번 경찰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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