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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날림 심의" 부실 운영 '도마위'
[ 2011년 09월 25일 21시 33분 ]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의 협회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 후 승인하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의 날림, 대충, 봐주기 등 부실 운영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회당 100건이 넘는 의료광고를 심의하면서 승인률은 100%에 육박하고 있으며, 각 협회 심위위원간 최대 5명의 위원들이 중복되는 등 정확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미흡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각 협회당 실무직원이 1~5명으로 불법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사실상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각 협회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1회당 100여건의 광고를 처리했다. 수정승인 포함 승인률은 100%에 근접했다.

최근 4년간 각 협회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실적과 회의개최를 비교한 결과, 의사협회는 2007년 140건, 2008년 112건, 2009년 95건, 2010년 92건 등 1회당 평균 100여건이 넘는 광고를 심의했다. 한의사협회는 60여건, 치과의사협회는 40여건의 광고를 심의해 제대로된 심의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심의결과를 살펴보자면 승인과 수정승인을 포함한 승인률이 99% 수준으로 거의 등록만 하면 불승인이나 보류 없이 승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07~2010년 까지 심의위원 중 각 협회간 심의위원 중복이 최대 5명이나 있어 각 협회간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 기간 평균 심의위원 수는 의협이 19명, 한의협 12.6명, 치협 10.8명였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불법의료광고 적발건수도 문제가 됐다. 2008~2010년까지 적발건수는 199건으로 심의건수에 대해 턱없이 적었다. 실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145건,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13건, 소비자 현혹 광고 24건, 근거가 없는 내용 광고 2건 등였다.

하지만 불법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해야 할 3개 협회의 실무직원은 의협 5명, 한의협 2명, 치의협 1명으로 이 인원이 전국의 불법의료광고를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현지실사는 의협에서만 월 1회 나가고 있을 뿐 대부분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미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일시와 장소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심의료를 다시 납부해야하며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과 교통광고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심의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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