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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림프물리치료' 신의료기술 인정?
[ 2009년 10월 23일 22시 00분 ]
재활의학과에서 효과가 입증된 복합림프물리치료에 대한 조정신청이 인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대, 서울아산, 삼성서울 등 대형병원 재활의학과는 복합림프물리치료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줄 것을 심평원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신의료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했고,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조정신청이 청구됐다.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한재활의학회와 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들은 이 치료법에 대한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심평원과 조율이 거의 마무리 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재활의학과 교수는 “원하는 만큼 수가가 책정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언제 적용될 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심평원과 의견 조율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숙련된 치료사가 환자 1명당 30~40분간 부종흡수마사지인 '도수리프배출법', 압박붕대법, 부종환자 운동법인 '치료적 운동법'의 3가지 전문화된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시 이 치료법은 인식의 부족과 중요도에 대한 저평가로 기계에 의한 치료로도 가능한 전문성이 낮은 ‘압박치료’와 동등하게 다뤄졌다.
따라서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압박치료와 마찬가지로 3000~4000원 정도의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 이는 매우 낮은 수치의 물리치료 수가로 책정된 것이다.
재활의학과 교수는 “림프물리치료는 암 재활의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치료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저평가 된 것으로 본다”며 “의료수가가 현실적이지 못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 치료사를 둘 경우 이 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 경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이유에서 암 재활에 적극 적용되고 있는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주로 대형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병원의 경우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조정신청이 인정이 된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재활의학과 교수는 “조정신청이 인정된다면 재활의학과 전체의 혜택이 될 것이며, 특히 암 재활 분야는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렇게 되면 암 재활치료를 하는 환자도 늘 것이며, 병원에서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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