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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委 공정성 또 불거지나
[ 2011년 09월 26일 22시 15분 ]
오는 30일 각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임박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수가 계약이 결렬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건정심에 의한 의결을 거쳐 장관이 수가를 결정하고 고시한다.
건정심은 가입자대표·의약계 대표·공익대표 각 8인을 비롯해 총 25명(위원장 복지부 차관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수가협상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현 시스템의 불공정함을 지적, "공익 대표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중립적이과 객관적인 조정,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역할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병원계는 무용론까지 주장하며 복지부 장관이 수가협상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현 수가결정 틀 자체를 깨지 않으면 해마다 같은 상황이 거듭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렇듯 불균형적으로 구성돼 있는 건정심에서 수가 결렬 시 어떠한 형태로든(표결) 수가가 의결되고 있는 바,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재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건정심이 가입자와 공급자 및 공익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얼핏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과 중재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사실상 무의미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고정된 평균 수가조정율의 틀에서 시행되는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제에 이른바 수가계약 결렬에 대한 패널티로써 협상시 공단이 최종 제안한 환산지수보다 같거나 낮은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2001년 55.4원(7.08%)은 공단의 1차 제안(41.7원~55.4원), 2002년의 53.8월(-2.88%)은 공단의 1차 제안보다 낮은 것이며 의약계의 66.7원보다는 현저하게 낮았다.
2003년도 55.4원(2.97%)은 의약계의 64.4원보다 공단의 50.0원쪽에 기울어진 것이며 2004년도 56.0원(2.70%)은 1차 제안에서는 의약계 66.7원보다 공단의 51.5원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었다. 3차 제안에서 공단의 53.25원보다 의약계의 58.9원에 매우 근소하게 더 가까운 수치였다.
2005년도의 58.6원(2.99%) 역시 공단의 입장 (1차 제안 -2.08%, 3차 제안 2.65%)을 의약계의 입장 (1차 제안 13.5%, 3차 제안 3.5%)보다 더 우선한 결정이었다고 해석했다.
유형별 수가계약제가 처음 실시된 2008년도에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요양기관인 병협과 의협에 대한 건정심의 조정률은 병협의 경우 공단의 최종 제안인 62.2원(1.6%)보다 낮은 61.28원(1.5%), 의협의 경우 공단의 최종 제안인 62.2원(2.5%)보다 낮은 60.74원(2.3%)로 결정됐다.
그는 "이 결정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계약이 결렬된 의원과 병원의 경우, '건정심이 공단이 공급자에게 최종적으로 제시한 환산지수보다 낮은 수준에서 환산지수가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실질적인 조정 기구가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 한 인사는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경우 건정심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위임해 조정하고 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매번 건정심의 표결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우선, 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해 최종 협의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약 협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닌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정 기구를 구성해 최종 조정토록 해야 한다는 것.
협상 결렬 시 최소한의 인상율 적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의협 한 관계자도 "보험 재정의 안정화만을 고려한 수가 결정이 아닌 국가 보건의료의 건전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 선량한 의료기관이 왜곡된 의료행태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한 수가로 결정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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