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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 팔아 이득 챙겨"
[ 2009년 10월 26일 03시 03분 ]
[사례]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으로 인정받은 이모 할아버지는 시내의 C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으나, 8월 인정조사를 나온 건보공단 직원의 방문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함께 방문한 사람은 D재가장기요양기관 소장. D기관의 소장은 공단의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기도 하고 공단 직원과 함께 서비스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D기관에 대한 브로슈어를 첨부해 며느리와 함께 설명을 듣다가 C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D기관과 다시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과 관련해 일부 검은 거래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사·기획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장기노인요양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과 유착'돼 있거나, '수급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임의적으로 등급을 상향해 주거나 장인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이 직접 노인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급자 개인정보를 빼내 활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다른 사례로는 요양시설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수수해 검찰고발된 지사의 노인요양센터장, 관내 요양기관에게 일식집에서 접대를 받기도 했다.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나온다고 미리 전달해 주고, 등급을 상향조정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법 행태도 이뤄졌다.

공단 직원 가족 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수가 6개월 만에 2배를 넘어서는 등 지인 활동을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단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개발 및 효율적 이용지원' 항목에서 D등급을 받는 등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정례적인 감사를 마련하고 장기요양업무 담당 직원의 주변인 관리에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며 "장기요양 업무 분야의 수급자 개인정보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요양기관에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자료이므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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