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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꼽은 올 규제개혁 사례
[ 2009년 10월 26일 03시 22분 ]
복지부가 올 한해 동안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규제개혁은 무엇일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최근 32개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위해 각 부처의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모집했다.

복지부는 2009년도에 진행했던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과 긴급지원 대상 및 기준 완화를 꼽았다.

그동안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은 각각 10%와 20%로 규정돼 있어 이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10→5%,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10%로 경감키로 결정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부터 적용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1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전격 경감시켰다.

암환자 본인부담의 경우 부처협의를 거쳐 현재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로, 오는 12월 적용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도움제공을 위해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규제개혁를 실시, 오는 12월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오는 27일부터 복지부를 포함해 32개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에 들어간다.

설문대상은 부처별로 80~100명 내외이며 서면, 전화, FAX 등의 형태로 11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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