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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해야"
[ 2009년 10월 26일 03시 13분 ]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한의계가 발 벗고 나섰다.

윤석용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1층 간담회실에서 ‘한액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은 전체의료기관의 19.6%(약국포함: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1년간 청구된 건강보험 자료에서의 한방의료 이용규모는 전체 이용건수(약국제외)의 10.5%인 반면, 총 진료비(원외처방약제비포함)는 전체 의료이용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한방건강보험의 급여범위는 진찰료 8개 항목, 검사 6개 항목, 처치 11개 항목, 시술 14개, 한방요업 3개, 약제 혼합엑스산제 56종, 단미엑스산제 68종 등 급여범위가 매우 제한돼 있다.

이 같은 한방의료기관 상황에서 한방건강보험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약 치료의 필수영역인 한약이 배제돼 있다는 점, 많은 국민이 실제 한약제제를 비롯한 다양한 비급여한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 현재 보험급여되고 있는 단미혼합엑스제는 복용과 약가 및 가격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한약제제 산업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의 6~7배 한약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연구비중과 생산량을 정책적으로 늘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한약제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한의사와 한방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요구한다”며 “현재 단미엑스산제로 국한한 것을 엑기스산, 복합제제, 세립, 정제 등 모든 제형에 구분없이 보험적용해 제형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채진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정책이사가 사회를 보며, 윤진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박사, 손지형 경희대학교대학원 한방응용의학과 보건정책 박사, 박용신 밝은 눈 한의원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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