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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
[ 2009년 10월 26일 05시 59분 ]
오는 12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앞두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26일 한방물리요법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사유에 대해 "한방물리요법 일부 항목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해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리치료사 등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어 법개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방물리요법 외에도 치과의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료실]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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