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의약품 안전정보 등을 취합·분석하는 '의약품정보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손숙미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약품 안전에 대해 각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의약품정보원'을 설립토록 규정했다. 기관은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또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도매상은 의약품 등으로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질병이나 장애, 사망사례 등을 정보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최근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