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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시험, 지자체→국시원
[ 2009년 10월 27일 03시 06분 ]
앞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도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통해 치러진다.

보건복지가족부(전재희 장관)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6개 시·도에서 분산 시행되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국시원으로 일원화된다.

국시원은 시험문항 출제부터 난이도 조정, 시험관리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총괄하고 간호조무사 자격 검증방식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개선하게 된다.

무엇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를 간호관리와 기본간호 등으로 명확히 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합격이 쉽지 않도록 난이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학과교육 및 실습교육 이수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돼 차기 2년간 시험응시을 할 수 없게끔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이 갖춰야할 시설과 설비, 교구를 구체적으로 정해 학원이수 교육과정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양성학원은 설립자 외 2인 이상의 전임강사를 채용해야 하며 추후 복지부 및 시도지사의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는 “자격시험을 국시원으로 이관하는 것과 학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6개월의 경과기간을 설정했다”며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경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실]간호조무사 개정안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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