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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후 국립의료원 의사 급여는 얼마
[ 2009년 10월 27일 21시 58분 ]
법인화 후 국립의료원 의사의 보수는 국공립병원의 80%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과급을 포함해 현재보다 32.4%가 인상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제2차 직원 설명회를 갖고 직원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보수 수준과 예산확보 현황, 앞으로의 복리후생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설립추진단이 밝힌 법인화 후 보수수준(안)에 따르면, 의사는 성과급을 포함해 국공립병원의 80%로 연봉은 직급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에서 최소 80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와 일반직의 보수는 국공립병원의 90%수준으로 현재보다 각각 36.5%, 13.2%씩 오를 예정이다.

설립추진단 한문덕 단장은 그러나 “일단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보수가 아니다”라며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해봐야 최종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립의료원의 내년도 예산규모를 1203억원(인건비 554억원)으로 잡고 있다.

추진단은 또한 설명회를 통해, 공무원 연금 적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연금제도는 경력 20년 미만의 국립의료원 직원들이 현재 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신분 변화를 생각하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선택하는 경우, 공무원 경력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20년을 채우면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반면 연계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에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하고,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야 한다.

추진단은 또 자녀학비 지원 등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유사 의료기관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최근 직원들이 신분문제와 관련 불안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법에 명시돼 있듯이 직원들의 정년은 60세로 보장돼 있다”며 “각각의 직원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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