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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빛 좋은 개살구"
[ 2009년 10월 28일 02시 58분 ]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작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연구위원은 최근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에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체계, 이용자 본인 부담, 주민 인지도 등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

박 연구위원은 “등급판정체계가 지나치게 엄격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도 1~3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치매나 우울증과 같이 장소, 시간 등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변하는 경우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장기요양급여의 공급불균형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대식 연구위원에 따르면 방문요양은 대체로 공급과잉 상태여서 요양기관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설급여 기관은 대도시 근교 농촌의 경우 공급과잉 상태이며 요양보호사들의 보수도 시간당 6000∼8300원으로 낮고, 대부분 시간제 고용이어서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특히 농어촌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용자의 과도한 본인부담을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 요양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월 50∼60만원이 들어가고, 자택에 거주하면서 요양을 받을 경우 월 12∼17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저소득층은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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