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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9일 체외진단용 의약품 설명회
[ 2009년 10월 28일 02시 29분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9일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에서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원료약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품목신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사유와 체외진단용 의약품 등 수입신고 세부 절차 등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이유 ▲수입품목신고필증 발급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 ▲수입품목신고서 작성요령에 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청 관내 300여개 수입업체가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세한 신고절차 및 처리지침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수입업체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약재 수입 품목 신고에 관한 설명회는 11월 중 열린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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