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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방물리치료급여 법적대응
[ 2009년 10월 28일 03시 04분 ]
의료계가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저지를 위해 소송 및 법적대응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저지대책 TF(위원장 문정림 의협 의무이사)는 최근 첫 회의를 열고,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백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TF는 문정림 의사협회 의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의협 법제 보험 정책이사, 서울시의사회 학술 의무 보험이사. 시도의사회 임원,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 개원의협의회 임원, 학회 임원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TF는 일차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 대표가 한방물리치료요법 보장성 확대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화를 안건으로 상정, 백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방물리치료 보장성 확대는 지난 2008년 11월 27일 제1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 있다.

아울러 TF는 한방물리치료의 정의와, 한방물리치료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내기로 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기준에 벗어난 불법적인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향후 고발, 고소 등 문제를 제기해나가고, 과거 법적 대응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와 관련한 고시 취소 소송 또는 고시 무효 확인 소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TF는 향후 한방 물리치료급여항목 확대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F 문정림 위원장은 “한방물리치료의 명확한 실체와 기준이 없는데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대처로 저지해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저지뿐만 아니라 한의계의 최대 목표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등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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