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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이 직접 '신고대상 의약품' 처리
[ 2009년 10월 28일 02시 58분 ]
앞으로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신고대상 의약품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직접 심사·수리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2월부터 6개 지방식약청에서 신고대상 의약품을 전면 관할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원스톱 심사·신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신고대상 의약품목 중 민원인이 기준 및 시험 방법을 별도로 설정해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지방청에서 민원인에게 수리 지연을 통보한 후 본청 심사부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대 50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원스톱 심사․신고체계로의 전환됨에 따라, 향후 관할 지방청은 ▲11월 1일부터 원료규격 심사 ▲11월 15일부터 기준 및 시험 방법 변경 ▲12월 1일부터 모든 신고품목의 기준 및 시험 방법 등으로 확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절차 변경에 따라 기존 50일이 걸리던 심사 업무 또한 10일 정도 줄어든 4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방청에서의 원스톱 심사로 인한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지방청 심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왔다”며 “지방청의 신고대상의약품의 원스톱 심사·신고수리를 통해 실질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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