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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한시적 타미플루 원내조제 허용"
[ 2009년 10월 28일 08시 11분 ]
의료계가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차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한시적 원내 조제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8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사진]

먼저 경만호 회장은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에 ‘경증-의원, 중증-거점병원’ 진료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한시적으로라도 원내에서 항바이러스제 조제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경 회장은 “학교 등을 통해 집단 발병된 학교가 2400여 곳이 넘는 현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혼란을 방지,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주 내지 2주 휴교를 통해 아이들 간의 전염을 막고 이미 신종플루에 걸린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 접종을 최대한 빨리 시행, 이를 통해 확산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의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보건소 의료 인력을 신종플루 관련 대책에 투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금은 의료계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합심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합동점검반에 의사 등 의료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의협이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 외에도 경만호 회장은 “신종플루가 확산됨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면역강화제 등 치료제가 각종 매체를 통해 남발돼 국민이 현혹되고 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만호 회장은 정부가 어제(27일)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항바이러스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중재와 판단에 따라 처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고, 의료기관은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확진검사 없이 바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 제를 처방토록 한 바 있다.

경 회장은 이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잘못 인식될 경우 자칫 감기 등의 증상이 있어 타미플루를 요구하는 모든 환자에게 의학적 판단을 배제한 채 약을 주어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며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언급했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대유행 단계에서는 확진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70%밖에 확인할 수 없다”며 “이 경우에는 임상 결과를 통해 의사가 판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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