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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리베이트, '뇌물 or 배임수재'
[ 2009년 10월 28일 22시 05분 ]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교수들에 대한 죄목 적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종로경찰서는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통해 교수들의 금품수수가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이들 교수에 대해 어떤 죄목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만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이 고민하는 죄목은 크게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등 두 개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의사인 점을 감안, 신분을 공무원으로 볼 경우 뇌물죄를 적용해야 하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 보게되면 배임수재죄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

실제 현행 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된다.

그러나 배임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교수 등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된다.

신분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서울대병원 교수 신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

더욱이 뇌물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등 중형이 내려지는데 반해 배임수재죄의 경우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종로경찰서 정채민 수사과장은 “모든 조사는 끝난 상태다. 교수들의 대가성 금품수수도 모두 확인됐다. 하지만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를 놓고 고민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죄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확연히 차이나는 만큼 조심스러운게 사실”이라며 “서울대병원 교수라는 신분의 특성 때문에 죄목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종로경찰서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대한 죄목이 확정되는 대로 언론을 통해 이번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이번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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