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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흉부·산업의학과 의사도 '장애진단' 가능
[ 2009년 10월 29일 03시 10분 ]
내과(류마티스분과)와 흉부외과 등의 전문의도 장애진단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이 나왔다.

복지부는 29일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장애등급 판정의 낮은 신뢰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진단과 유형의 조정을 위해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와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절장애와 척수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기준을 보완하고 척추장애 등급세분화, 폐이식자의 등급신설 등 장애유형 구분도 합리화했다.

또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객관성을 보완해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텔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과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장애유형별 전문가(분야별 전문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계 등의 의견을 통해 마련했다"며 "그 기준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심 있는 많은 사람의 의견제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를 확정해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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