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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런 '성모병원' 심기불편 '복지부'
[ 2009년 10월 29일 22시 05분 ]
서울행정법원이 29일 내린 입의비급여 판결에 대해 가톨릭대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모병원은 현재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정했다. 복지부도 구체적인 입장 공개를 꺼리면서도 항소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환자를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소송 상대가 정부기관인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아닌 데다 여러 소송이 추가로 진행 중인 만큼 추후에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20여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과 공단 환수금으로 골머리를 앓던 병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또 다른 당사자인 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항소를 기정사실화하고 판결문 분석 이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 일단 판결문을 확인한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항소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과징금과 공단 항소 부문만 명확해진 상황에서 항목별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야심차게 추진한 96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취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선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민단체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일부 의원실도 이번 판결에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판결과 무관치 않은 한백혈병환우회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일부 항목에선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환우회 관계자는 "과징금과 환수금에 대한 판결은 환우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일부 항목에 대해선 다소 의외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관심을 보여왔던 일부 야당 의원실은 다소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곤란하지만 내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최선의 환자 치료를 위한 의학적 타당성 등을 인정했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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