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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판결, 의학적 타당성 인정" 환영
[ 2009년 10월 29일 08시 52분 ]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최선의 환자 치료를 위한 의학적 타당성 등을 인정했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허가사항 초과 및 치료재료 별도 산정 등 소위 임의비급여를 이유로 성모병원에 부과한 과징금 및 진료비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진료비용을 받을 수 있는 사전절차가 없는 것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 허위부당의 개념을 제한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법의 비용효과적인 진료 보다 의료법의 의학적 타당성에 기초한 합리적 진료를 최선의 진료로 판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의학적 타당성에 기초해 급여기준을 현실화하고, 급여기준의 협소함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것에서 발생하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좌훈정 대변인은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규격화할 수 없는 의료를 규격화해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의료의 왜곡과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타당성과 필요성에 근거한 의사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현재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동종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타 소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금번과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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