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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식물인간 피해자에게 일시금+정기금"
[ 2009년 10월 29일 09시 52분 ]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환자의 생존기간에 따라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재판장 박재형)는 의료사고 피해자인 최모(53·여)씨와 일가족 등 4명이 모 대학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시금 1억8600만원과 추후 환자 생존시까지 정기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최씨에게 지혈제인 로티닌을 정맥 주사할 경우, 10만IU/분의 속도로 천천히 주사해야 함에도 한 번에 정맥 주사하도록 처방, 쇼크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면서 "그러나 지혈제 사용이 필요했던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 재판부는 "최씨와 같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 잔존 여명을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 인정되는 기간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시금을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정기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의료진측은 최씨와 가족들에게 2021년 11월 이후부터 매월 치료비와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 기저귀 구입비, 개호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최씨는 2006년 10월 17일 교통사고로 모 대학병원서 치료를 받다가 지혈제를 투여받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자 가족들이 6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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