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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인정해준 의미 있는 판결"
[ 2009년 10월 29일 10시 32분 ]
가톨릭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판결과 관련, 병원계가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시키는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9일 서울행정법원의 임의비급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인정해 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병협은 “이번 판결은 현재의 보험급여기준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를 초과한 최선의 진료에 대해 인정해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규격진료를 넘어서 환자의 생명을 위한 적극적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과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필요에 의해 환자에게 사전설명하고 동의를 구한점을 고려할 때 부당청구라고 일률적으로 판단, 처분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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