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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말 DUR 전국 확대
[ 2009년 10월 30일 03시 25분 ]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행되고 있던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범사업'의 제주도 확대, 실시가 최종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제주도 시범사업이 끝나는 2010년 말 전국적으로 DUR 시스템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11월 2일부터 제주도 지역 소재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총 740여 개소를 대상으로 DUR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고양시 시범사업의 경우 전국 확대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주도에서 실시될 시범사업을 위해 지역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고양시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원까지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 지역 병의원, 약국은 물론 치과의원 740여 곳이 DUR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스템 운영방식은 우선 의사나 약사가 처방 및 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기록을 통해 금기 및 중복약물이 점검돼 실시간으로 모니터 상에 띄워진다.

이 경우 금기 및 중복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환자 개인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금기 및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를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내역 등을 설명해 준다.

복지부는 이번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내년 말에는 DUR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DUR 사업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해 약화사고 방지 및 국민 건강을 한층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4월 1일부터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 1단계 사업을 통해 동일 처방전내에서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전국 요양기관에 실시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고양시에서 1단계 사업에 추가해 동일의료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간 및 다른 의료기관간 처방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고양시 전 약국 및 일산 동구 소재 병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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