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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내이기형 환자 인공와우 급여 적용
[ 2009년 10월 30일 03시 31분 ]
앞으로 선천적 농(deafness) 환자에서 내이기형이 심한 경우에 시행되는 인공와우 이식술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6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심의사례를 살펴보면 25개월 된 남아에서 양측 내이기형(우측: incomplete partition type 1, 좌측: common cavity)이 있는 특수상황에서의 인공와우이식(우측)을 시행했다.

이 경우 수술 전 MRI에서 청신경의 음영은 보이지 않았지만,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110dB에서 보청기 착용 시 70dB로 이득의 증가가 있었고 수술 후 매핑에서도 소리에 반응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난청의 원인이 청신경보다는 심한 내이기형인 것으로 판단돼 인공와우이식의 적응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여로 인정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선천성 농 환자에서는 내이기형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청신경 생존정도와 신경분포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 전 청각검사와 방사선 소견 또는 전기자극검사에서 청각반응과 청신경의 생존이 확인되는 내이기형에 인공와우 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박동기 삽입 후 1년 이내에 심박동기 유도 위치변경(pacemaker lead repositioning)을 실시한 경우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제거술의 50%를 산정한다.

고혈압 상병에 실시되는 복부 CT Angiography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소성 및 분절성 사구체 신염(FSGS) 상병에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도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료실]심의사례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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