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대 아닌 협력병원 의사들 교수 신분 '불인정'
[ 2009년 10월 30일 03시 09분 ]
협력병원 의사의 교원 신분을 인정해달라는 을지의대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심상철)은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처분요구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0일 판결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교과부가 지난 2007년 을지대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 학교법인이 아닌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전문의를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연구만 전담할 수 있다’고 한 규정과 사립학교법의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을지대에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을지대가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파견 전속 전문의를 을지대 전임교원으로 포함시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국가에 연금을 부담케 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당시 지적사항에 따르면, 을지대는 지난 2004년3월부터 2007년8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으로 국가에 3억4180원, 대학 법인회계에 4억8829만원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을지대는 또한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료로 국가에 1억2289만원, 대학법인회계에 1억8430만원을 부담시켰다.

이에 교과부는 시정명령을 통해 “을지대는 을지병원의 파견 전속 전문의를 전임교원으로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에서 교육·연구·임상실습을 전담할 수 있게 조치하거나,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또한 “을지병원 전문의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각 공단의 조치에 따라 처리하고,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법인부담금도 세입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을지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을지병원 전문의는 을지대학병원 전문의와 근무환경이나 학생교육, 지도 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다른 사립 의과대학의 협력병원에서도 부속병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을지병원과 마찬가지 형태의 임상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을지대는 교과부에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우선 전국 의과대학의 교원운용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선행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 후 일률적인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을지병원과 을지대학병원의 전문의가 같은 채용과정을 거쳐 을지의대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과 비교해 전임교원으로서 학문연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을지병원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을지병원 전문의의 주된 업무는 병원 외래환자 진료에 있는 것으로 보여, 학생의 교육·지도·학문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상의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추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을지병원 소속 전문의들은 교원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실제적 처분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을지병원 외 상당수 협력병원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낼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을지대는 이에 교과부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시기까지 처분 유예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