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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 처방 정신질환 약물 과연 적정한가
[ 2009년 10월 30일 22시 10분 ]
정신과 의사들이 내과, 가정의학과 등 정신약물을 사용하는 다른 과와 ‘소통’을 시도할 방침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영철 홍보이사(강북삼성병원)는 2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항우울제, 항불안제(신경안정제)에 대한 타과 처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른 과에서 해당 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공개한 2008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항우울제 처방비는 연간 470억원으로, 이는 총 청구액 591억원의 7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신과 이외에는 내과 35억원(5.9%), 가정의학과와 신경과가 각각 30억원(5.1%)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타과에서 정신약물 사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 발제를 맡은 신경정신의학회 한창환 보험이사는 “어떤 단체에서는 낙인과 편견의 사회에서 정신과에 환자를 보내지 말고 다른 과에서 약물을 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오류를 가진 분들을 자주 만나 의사소통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향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타과에서 정신약물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올바른 자문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쓴다는 복안이다.
앞서 신경정신의학회는 항우울제(SSRI) 급여기준 개선안 논의 과정에서 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아직까지는 타과에서의 항우울제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규정으로는 정신과 이외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 투여 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약제를 처방하고, 이후에는 정신과 처방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학회 측은 우울병에 대해 ICD-10 분류로 F20.4 F32 F33 F06.32 F31.3 F31.4 F31.5 F34 등 정책상 보다 상세한 구분개념을 가질 것을 당국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창환 보험이사는 “분류 체계로 볼 때 신체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은 F06.32, 뇌 기전과 관련 있는 경우 뿐”이라며 “나머지 질병들은 생물-심리-사회적 접근을 다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길이라는 점을 의사들이나 심평원은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좌장으로 나선 김창윤 교수(울산의대)는 “타과에서는 정신과에서만 해당 약을 계속 사용해야 되냐고 공격하는데, 경미한 정신질환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남용으로 최상의 진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를 위하는 입장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타과와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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