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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신종플루 진료비 부당청구?
[ 2009년 10월 30일 03시 51분 ]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8월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외래환자들에게 응급진료비를 청구한 것과 관련, 보건당국이 부당성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해석상 오류’라며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취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높아진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신종플루 환자 진료비는 중앙대책본부, 보험급여과, 공공의료과 등 관련과가 많다”며 “현재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있는 중이며, 오늘(30일) 중으로 최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방침이 나오기 전인 관계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진료비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병원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이 최근 2개월간 신종플루 외래환자를 상대로 응급의료관리료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2억4000만원대의 진료비를 청구한 것을 확인하고 보험급여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국의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9개 대형병원에 대해 신종플루 외래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청구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기존 룰이 있는데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지는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명확한 해석을 해 줄 것”이라며 “지금까지 받아온 의료기관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할 것인지 여부도 포함해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진 서울아산병원은 이 사안 관련, ‘억울’한 입장을 피력했다. 병원은 지난 8월 21일 본관 2층 스낵코너 자리에 신종플루 임시응급실을 설치해 24시간 외래환자를 진료해 왔다.

병원은 신종플루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 응급진찰료 2만원, 응급의료관리료 3만원(본인부담금 1만5000원) 등 평균 18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의 첫 번째 지침이 신종플루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어서 300평되는 본관 2층 스낵코너를 진료실로 개조하고 24시간 운영했으며, 환자 진료비를 응급실 개념으로 파악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에 어떻게 진료비를 받을 지를 자문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고 직접 실사가 나왔는데 의료장비, 의료진 등이 ‘모범적’ 이라고 했으며,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아도 좋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전례도 없었고, 규정도 지침도 없어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외래환자 개념으로 봤지만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응급환자로 본 것 뿐이라는 얘기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날부터 복지부와 본격적인 회의를 할 방침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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