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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재활전문병원 인증제 도입"
[ 2009년 10월 30일 22시 38분 ]
대한재활의학회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의 인증 주체로 나선다.

재활의학회 강윤규 이사장[사진](고대안암병원)은 30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과의 MOU 체결은 11월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강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연구 과제를 도와주면서 기회를 얻어 산재 재활전문병원 심사 시 체크리스트 작성 등의 인증 권한을 일체 위임받게 됐다"면서 "인증 혜택을 주는 것은 공단이지만, 해당병원의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학회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재활의학회의 도움을 얻어 오는 12월부터 10개 병원을 인증, 해당 병원에 이학요법료 수가의 20%를 별도로 인정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앞서 재활의학회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요양병원 및 재활병원의 무분별한 진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재활전문병원 인증제를 도입, 지난 7월 요건을 충족한 5개 재활병원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한 바 있다.

학회가 내세우는 기준과 공단 측이 내세우는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먼저 경험이 있는 재활의학회로서는 축적한 노하우를 공적 자원에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강윤규 이사장은 "국가기관이 학회를 인증 주체로 인정해줬다는 것 자체가 공신력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번 체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단, 사안과 관련된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재활의학회가 현재 진행 중인 재활전문병원 인증제와 향후 도입되는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는 당분간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이사장은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은 수가 면에서 플러스알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재활병원 인증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지만 당장은 현실적으로 별도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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