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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선택진료 손실액, 다른 방법으로 보전"
[ 2009년 11월 01일 22시 00분 ]
선택진료 의사의 지정비율을 현행 80%에서 50%로 줄이는 등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로 인한 병원 손실액을 보전해줄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30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만약 보건당국이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줄여, 발생하는 병원 손실액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전해주면 병원측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논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된 선택진료제도개선TF에서 검토된 내용으로, 여기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교수 등 총 17명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는 최근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등 여러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개선을 촉구했지만, 이때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문제가 병원 경영과 연관돼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는 난감한 입장을 토로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을 30% 낮추는데 따른 병원 손실액을 수가체계 개선으로 풀어보려 했으나, 그렇게 되면 선택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병원까지도 반사적 이익으로 혜택을 보게 돼 다른 안을 모색 중이다.

병협 관계자는 그러나 이와 관련 “당국이 병원 적자분을 보전해준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의사 지정비율을 낮추면 선택진료를 위해 국민들이 지금보다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민원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어 “선택진료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국민 민원을 줄여보자는 것이라면, 복지부는 지금 해결방법을 잘못 찾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선택진료제도개선TF는 12월 안으로 답을 내릴 계획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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