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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고지원 공염불" 집중타
[ 2009년 11월 01일 21시 56분 ]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9차 전체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고보조금 지원 등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건정심에 따르면 전체회의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국고보조금 20%를 비롯해 국고부담금과 관련한 약속을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 것.
건정심에 참석한 가입자측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지원 기준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그 금액만도 약 3조7000억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주장에 따르면 2002~2006년 특별법 당시 5년 평균 국고지원은 44.3%로 법정지원율인 50%에 훨씬 못 미쳐 약 2조2521억원을 미지급했다는 것이다.
가입자측은 "2006년 법 개정 이후 국고지원 기준이 '예상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변경됐는데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규모를 과소 책정했다가 이후 보험료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책임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정부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 빈곤층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겼다"며 "내년에는 8000억원 이상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은 다소 느린 감이 없지 않지만 꾸준히 강화돼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축소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2007년 64.4%에서 2008년 62.2%로 2.2%나 떨어졌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 지난해 1조3000억이 넘는 당기흑자에도 불구하고 실제 급여확대 규모는 2698억원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건정심에서 내년 약6510억 규모의 급여확대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가입자측은 "노인의치, 상급 병실료 급여화 등을 포함해 최소 1조8000억원 이상의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급 병실료 역시 이미 2006년 급여화하기로 한 바 있다. 가입자측은 "그러나 준비부족을 이유로 연기되다가 이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4인실까지 건강보험 기준병실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자측 역시 이번 수가 협상에서 국고지원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3년 연속 수가계약 자율 타결에 실패한 의협은 "현 수가는 저평가 된 것이 틀림이 없으며 재정확보가 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약 체결을 못했다"면서 정부의 국고보조금 미지급, 건강보험료 징수 등 자금회수 업무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병협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매년 미충족되고 있다"면서 "수가억제에 앞서 공단과 정부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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